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하루 전인 13일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영상 유포 피해자 B씨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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