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를 하는 집배원이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둔 집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집배원 A씨는 한 사진을 올리면서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라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고 적었다.
A씨가 게재한 사진에는 옥내 소화전함 안 포도와 샤인머스캣 등 과일 상자와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소방호스 위에 놓여져 있었고 소화전함 벽면에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에 걸릴 것 같다", "무슨 민폐냐", "이웃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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