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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575억원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확대

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추가

경북도청사. 매일신문DB
경북도청사.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올해 57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편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차량이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만 지원하던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성능 검사는 편의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 방식을 비롯해 올해부터 온라인 검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온라인 검사 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그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추진하면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21만 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 며 "앞으로도 지속해 사업을 추진하고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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