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혐오·차별 반대”…지역 인권단체,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 촉구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기자회견, 정부·지자체 노력 요구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북구 이슬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을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북구 이슬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을 촉구했다. 윤수진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4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권단체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북구 이슬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겨우 2층짜리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한국사회의 책임"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권리를 되찾고자 연대하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슬람사원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과 인권 침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슬람사원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밝혔다.

경북대학교 150여명의 무슬림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아즈 라작 무슬림유학생 공동체 대표는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슬람사원 예정지는 2014년부터 기도처로 사용하던 곳이다. 위법하지 않게 건축하려고 노력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건설을 시작했으나 4년 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무슬림 유학생들은 기도할 곳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북구청이 주민들 의견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2022년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 명령을 기각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을 명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사 감리자가 사원 2층 바닥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같은해 12월 북구청은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회를 맡은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건축주 측은 지난해 9월 스터드볼트 누락된 사실을 인지해 시공사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만 요구하고 있다"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이어 시공사와의 문제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중동 자본과 할랄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이슬람사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만행을 당장 멈추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