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전은수 후보도 300번 성폭행한 가해자 변호했다


장애여성 성폭행범, 시각장애 미성년자 폭행한 가해자들도 변호
민주당 "전 후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최근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변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를 한 가운데, 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 후보도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수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울산 남구갑의 전은수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한 바 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를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308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당시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고, 성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몇몇 종업원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후보는 같은 해 시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사진을 돌려 본 피고인 5명 중 한 명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 후보가 담당한 피고인은 집단 폭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

전 후보는 또 2020년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1천650만 원을 편취한 B 씨 일가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전 후보는 해당 사건들을 변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공 변호사도 친족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수임 결정 권한이 없던 어쏘(고용) 변호사로서 배당받아 수행했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전 후보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 세대 온종일 돌봄체제를 지원할 국가차원 돌봄청 신설을 공약했다. 그는 "돌봄 정책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국한돼선 안된다"며 "장애인과 노인, 가족돌봄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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