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랑감 찾는다' 광고한 뒤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60대女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