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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감 찾는다' 광고한 뒤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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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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