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28일과 다음 달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3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는 4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발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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