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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낙선운동 벌인 '포항 민간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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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질서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 엄중 대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 선거운동기간 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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