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낙선운동 벌인 '포항 민간단체 대표'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관위 "선거질서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 엄중 대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 선거운동기간 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