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추모공원 '원스톱 장례서비스'로 선진 장사문화 이끈다

최신식 시설 갖춤과 동시에 선진 장사문화 이끌고 있어
늘어나는 장례 수요에 따라 화장로 추가 증설 예정

구미시추모공원 전경. 구미도시공사 제공
구미시추모공원 전경. 구미도시공사 제공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 있다. 경북도내 최대 공설 봉안시설인 공설숭조당 1·2관과 시립화장시설을 갖춘 구미시추모공원이다.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장례서비스를 연중무휴(설날·추석 당일은 제외) 제공하면서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시추모공원은 옥성면 일대에 화장시설 11만1천854㎡ 등 총 13만7천821㎡ 규모로 지었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됐다.

1층에는 고별실과 수골실, 용품점, 접수실 사무실, 2층에는 유족 대기실과 식당·매점, 3층에는 옥상정원 등이 있다.

현재 화장로 4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1기는 예비로 두고 있다. 장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미시추모공원은 다음달부터 화장로 2기를 증설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9월 처음 구미시추모공원을 운영한 뒤로 최신식 시설과 큰 부담 없는 비용 덕분에 최근까지 화장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7년 3천100여 건이던 화장 건수는 지난해 4천500여 건으로 1천 건 이상 크게 늘었다.

이용 수요가 많은 윤달 기간에는 화장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

윤달 기간에는 평소 우환이 생길까 미루던 일을 몰아서 하는 풍속이 있고, 장례문화도 그 영향을 받아 산소를 파내 화장으로 개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미시추모공원도 화장 횟수를 늘리고 있다.

구미시추모공원은 지역민을 위해 화장요금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만 15세 이상 구미 시민 1구당 10만원, 만 15세 이하 구미 시민은 1구당 8만원이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구미시추모공원이 공사 등으로 가동 중지하거나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요금 중 30만원 한도에서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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