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과세 불복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기존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의견 진술 등 사건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 법인 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관서에서 하거나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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