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자녀에 내준 사업자금 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격은 31억2천만원이다.
수성새마을금고는 2021년 4월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20대 대학생이던 양 후보 장녀 A씨이며,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도 A씨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당시 A씨가 새마을금고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2021년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던 때다.
수성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대출 환수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요청해 새마을금고 대출 규정과 양 후보 자녀 사업자대출의 사실 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췄고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 사업자대출이 나갔다. 금고는 대출하는 기관이니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대출을 내 준다"면서 "사업장이 방대한 데다 인터넷으로 판매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 금고에서는 자금이 용도대로 쓰이는지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 다른 데 썼다면 거짓말을 한 거고, 금고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자금을 사업하는 데 쓰지 않았다면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금고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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