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영덕호' 선장 A씨와 '송학호' 기관장 B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은 앞서 어부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 받은 점, 귀환 한 다른 선원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강원 고성 거진항에 적을 두고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영덕호는 1968년 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선장과 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1969년 5월 28일 돌아왔으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고 간첩이란 의혹 속에 선원들과 가족들은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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