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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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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내년 3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용 카드뉴스 표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용 카드뉴스 표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거나 시행에 앞서 준비 과정을 거친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5천38명 가운데 5년 내 재범률은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오는 10월 20일부터는 1종 자동면허 신설로,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까지 적용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를 통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고,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 연령 기준은 삭제되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알선은 금지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올해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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