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대구미협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미협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4일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가 대구미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세칙에 근거해, 임원인 지회장이 궐위돼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보고 선출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대구미협은 지난해 1월 고(故) 김정기 회장의 별세 이후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두고 회원들끼리 갈등을 빚어왔다. 이어 집행부가 이사회를 통해 노인식 전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두고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가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재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실무총괄 담당은 "판결 내용이 우리의 취지와 달리 나와, 항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지속돼온 대구미협 회장 공석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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