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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서 소년범죄 2건 즉결심판 의결

김상렬 대구남부경찰서장(가운데)가 지난 5일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김상렬 대구남부경찰서장(가운데)가 지난 5일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경미소년범 2명에 대해 심사했다고 8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 대신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감경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을 강화를 꾀한다.

외부위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이날 심사에서 위원회는 사이버도박, 점유이탈물횡령 등 소년사건 2건 모두 즉결심판으로 의결했다.

김상렬 대구남부경찰서장은 "소년범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과자가 되는 것을 되도록 줄이고, 재범을 막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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