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서 경미소년범 2명에 대해 심사했다고 8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 대신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감경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을 강화를 꾀한다.
외부위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이날 심사에서 위원회는 사이버도박, 점유이탈물횡령 등 소년사건 2건 모두 즉결심판으로 의결했다.
김상렬 대구남부경찰서장은 "소년범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과자가 되는 것을 되도록 줄이고, 재범을 막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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