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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배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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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물질 배출 규제 강화…5월 중 악취관리지역 확정고시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서구 일대에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10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일대 대기 개선 시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구가 염색산업단지 사업장 악취 검사를 한 결과 매년 8∼15%의 사업장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이달 중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염색산업단지 일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환경부에 요청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사업장 악취 저감 기술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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