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선관위, 투표용지 훼손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0일 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훼손해

투표 관련 이미지. 뤼튼에서 생성
투표 관련 이미지. 뤼튼에서 생성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경북도의원 영양지역 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보궐선거가 진행된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수상한 모습을 발견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이후 추적 조사 끝에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 시민들이 자신을 키워줬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
이케아가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 매장을 조성하기로 하며, 3년여 만에 대구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케아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도심형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서원(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원금을 요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