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경북도의원 영양지역 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보궐선거가 진행된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수상한 모습을 발견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이후 추적 조사 끝에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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