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이태원특별법 21대 국회 종료 전 재표결 추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원안대로 혹은 강화 가능성도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초선 당선자들이 15일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초선 당선자들이 15일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야당은 법안 내용을 그대로 혹은 더 강화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당선자는 이날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21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로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조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당선자는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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