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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만남 거절하자 가게에 불 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B씨(60대)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 성환읍 한 업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업소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등 6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피해자를 악마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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