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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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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관련법 제정 앞두고 판단 바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케 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례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34년간 처벌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해 9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시행은 내년 10월 말부터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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