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한 유튜버 김모 씨가 법정에서 유 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씨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유튜버 김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유 씨와 미국 여행 중에 대마를 흡연한 인물이다.
법정에서 김 씨는 여행 당시 숙소에서 유 씨와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자신에게 대마 흡원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며 "내 순서가 됐을 때 유 씨가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김 씨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가 대마인 것을 인지한 김 씨는 "난 안 해도 밝은데 굳이 뭘 해"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인이 다시 '김 씨에게 줘라'고 말해 '입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왜 거절하지 못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람 관계나 일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거절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랬다"며 "(유 씨는) 대부분의 지인이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자기 주관이 강한 성격 때문에 친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범행을 축소하지 않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저한테 칼을 대고 시킨 것도 아니고,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선택이 맞고 반성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인간이라면 유아인 측에서 서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경우 앞날이 보장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경찰이나 검찰에 위증한다는 게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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