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훈육에 뿔난 학부모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끝내 부모 고발

교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교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한 학부모가 담임 등을 상대로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진정과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청이 교사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전북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상해·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교사 B씨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호랑이모양 스티커(레드카드)를 줬다. 이후 방과 후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도 시켰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라고 항의했고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담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고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B교사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고 우울증을 호소해 응급실에 실려 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고와 고소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 2월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A씨의 도 넘은 행동이 계속되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오랜 기간 B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줬다"며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씨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