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로 공구상인들과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도 불법 주·정차문제(매일신문 4월 8일)를 두고 날을 세우는 가운데, 중구청이 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새 신고제도의 행정예고에 나섰다.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중구 북성로 공구상인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공구 상가 이용객 및 상하차 차량의 인도 위 주·정차 문제를 놓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12일에는 상인회와, 17일에는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지난 18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 변경 행정예고에 나섰다.
변경되는 신고제는 그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실시하던 단속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등교시간인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오후 12시~3시까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외 시간대에는 1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중구청은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또한 기준 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배경에서 동일한 각도로 촬영된 사진을 첨부할 경우에만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신고제는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북성로공구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무차별적인 신고를 두려워할 일은 없어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환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안전시설물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구청은 북성로 일대와 환경이 비슷한 남산동 봉산문화거리 일대 또한 변경되는 신고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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