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호미곶 앞바다 혼획 밍크고래 5천500만원에 팔려

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2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 상태로 발견된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 상태로 발견된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가 혼획된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 호미곶파출소가 고래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의 길이는 4.1m, 둘레는 2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고래가 수컷인 것을 확인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에 의해 5천5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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