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호미곶 앞바다 혼획 밍크고래 5천500만원에 팔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2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 상태로 발견된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5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 상태로 발견된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방 1.8㎞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가 혼획된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 호미곶파출소가 고래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래의 길이는 4.1m, 둘레는 2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고래가 수컷인 것을 확인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에 의해 5천5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