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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돈 건넨 선거운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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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수당 외 현금 50만원 건넨 혐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역 한 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식 직책 없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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