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재표결 합의…2일 본회의 처리 극적 타결

국힘 ‘특조위 활동 기간’ 수용…민주 ‘독소조항 삭제’ 받아들여
채상병·전세사기는 추후 협의
직권 조사 권한·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삭제…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의장 몫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수정해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여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극적인 수정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 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게 달라진 점이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고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 뜻뿐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강행 법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다른 법안은 추후 합의, 국회의장과의 대화 등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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