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아직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은 소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에서 재표결은 오는 28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모든 의원님들과 현재 대화,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장도 CBS라디오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으로) 나온 분은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가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모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 나와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특검 찬성 뜻을 내비쳤다.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7명이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찬성 의사를 보인 국민의힘 의원 숫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재의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으로 진행돼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일부가 '소신 투표'를 할 경우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어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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