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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당선인.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당선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울산경찰청장)이 21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황 당선인은 취재진에게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공판에선 황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황 당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당선인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1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당선인에게 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황 당선인은 기소된 후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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