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울산경찰청장)이 21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황 당선인은 취재진에게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공판에선 황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황 당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당선인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1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당선인에게 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황 당선인은 기소된 후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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