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서 소변을 봤고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밖으로 퍼내는 등 정화작업에 나섰다.
B씨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어 X 와봐", "X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B씨가 A씨 가족을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라며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해 모욕했다.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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