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폐지 배경에 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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