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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부산 '새 물길' 뚫는다…낙동강 상수원 활용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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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 검토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년…'물 특별법' 제정 추진되면 새 변곡점
특별법에 '예타 면제' 담는 방안 핵심될 듯…신속 추진·재원 확보·연속성 담보 가능
전문가들 "특별법 추진으로 낙동강 물 문제 지역 분열·갈등 프레임 벗어나야" 주장

지난 2017년 9월 28일 대구 달성군 매곡취수장에서 매곡정수사업소 연구원들이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2017년 9월 28일 대구 달성군 매곡취수장에서 매곡정수사업소 연구원들이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와 부산이 새로운 식수 확보 방안으로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을 제정, 물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30년간 영남권 전체 식수 오염이 위협 받아 온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부산시는 영남권 물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물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가 광주와는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통해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다면, 이번엔 새로운 '물길'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과의 광역 협력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이어 대구와 부산의 식수 문제 해결책을 하나로 묶어 두 도시가 공동 대응하고,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협력금 지급은 물론 취수원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상생 협력 차원의 지원 사업 등도 특별법에 담는 형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물 문제가 지난 30년간 답보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특단의 대책이자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는 물론 국비 지원으로 시간을 앞당기고 안정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와 부산은 먹는 물 문제가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항구적인 방안 구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물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거나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바뀌면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합의 사항이 바뀌는 일이 되풀이됐다.

지자체 간 물 협정도 적잖게 이뤄졌으나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협약 파기가 반복되면서 낙동강 주변 물 문제는 지역 분열·갈등 프레임에서 수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산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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