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에게 "좀 만져 보자"며 성희롱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하동군에서 길을 걷던 B(11) 양에게 "XX도 크다. XX 좀 만져 보자"라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안 돼요. 성폭력이에요"라고 답하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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