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22대 국회 논의 법안 1위는 '간호법'

국회미래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상위권
원내 다수 민주당 보좌진 선택 다수 반영
재정준칙법률안은 국힘 보좌진 선택 가장 많아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간호법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소수당인 국민의힘의 정책 선호가 반영된 법안으로는 재정준칙법률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사이 민주당 147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2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망 2명, 무소속 4명 등 보좌진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총 153건이 언급됐고 그중 3명 이상이 응답한 법안이 22건으로 집계됐다. 2명이 응답한 법안은 17건, 1명이 응답한 법안은 114건이었다.

이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간호법으로 응답자 32명이 선택했다. 뒤이어 차별금지법이 17명,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이 각 10명의 선택을 받았다. 이 외 공직선거법 개정안(8명), 개식용금지특별법안(7명), 재정준칙법률안(6명), 낙태법(6명), 방송 3법(5명), 중대재해처벌법(5명)이 빈도수 기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다만 개식용금지특별법안은 설문조사 이후인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수 응답자들이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야 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이는 원내 압도적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정치를 주도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 선호가 가장 많이 반영된 법안은 재정준칙법률안으로 6명이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낙태법은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의 선택을 고루 받았다. 이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여야가 최종적으로 현행 선거법을 유지한 채 4·10 총선을 치렀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성을 높이도록 선거법 개정 혹은 위성정당 출현 방지 조항 추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도 회귀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낙태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지만 대체 법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태아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내놨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