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전과 48범인 60대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마신 비용 1만4천원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다른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고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 전과를 비롯해 전과 48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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