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전취식 60대 남성 구속…동종 전과 등 전과만 48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에 즉결심판 처분 받고도 다른 음식점 가서 또 무전취식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사기 등 전과 48범인 60대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마신 비용 1만4천원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다른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고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 전과를 비롯해 전과 48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