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전취식 60대 남성 구속…동종 전과 등 전과만 48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에 즉결심판 처분 받고도 다른 음식점 가서 또 무전취식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사기 등 전과 48범인 60대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마신 비용 1만4천원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다른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고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 전과를 비롯해 전과 48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