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전취식 60대 남성 구속…동종 전과 등 전과만 48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에 즉결심판 처분 받고도 다른 음식점 가서 또 무전취식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사기 등 전과 48범인 60대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마신 비용 1만4천원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다른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고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3일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 전과를 비롯해 전과 48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