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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이어 달성군도?…‘악취민원' 쏟아지는데 군청·환경청 미루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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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달성군 제지공장 악취민원 1천건 넘어
올해 관리감독 권한 환경청 이양…사각지대 커져
환경청 "'악취배출시설' 해당 안 되면 지자체 '생활민원' 구분"
달성군 "측정장비 기준치 안 넘어, 환경청이 관리감독 해야"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제지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독자제공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제지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독자제공

수년째 꾸준히 제기됐던 대구 달성군 제지공장 악취 민원이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지업종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지방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8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달성군 유가읍, 현풍읍 일대 제지공장 악취 민원은 모두 1천100건 정도로 집계된다. 달성군에는 유가읍 2곳, 현풍읍 1곳에 제지공장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악취 민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달성군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제지공장 악취로 인한 복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은 제지공장에서 뿜어내는 소각재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인적이 드문 한밤중이나 새벽에 악취가 가장 심하다. 하수구 악취와 비슷한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 메스꺼울 때가 많다"며 "문제가 수년째 이어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 몇 년 전에 제지공장 이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달성군청과 환경청이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제지업종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청이 갖고 있는데, 악취 분야의 경우 규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 역시 문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로 신고가 된 곳은 따로 관리를 한다. 하지만 달성군 제지공장 3곳은 모두 악취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라며 "이 경우 생활 악취 민원으로 구분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작 달성군청 역시 제지공장 3곳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공장부지 경계지점과 인근 아파트단지 3곳에 설치된 무인악취자동포집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악취 기준을 넘은 것은 2021년에 한 번뿐"이라며 "자동포집기 결과에 따라 제지공장 측에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한 바 있고, 제지업종 관리감독 권한 자체는 현재 환경청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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