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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고발사건 2건 모두 무혐의 결론…대구참여연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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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튜브채널 선거법 위반, 대구형 배달앱 사업 특혜 논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연이어 홍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단체는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대구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대구경찰청도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3명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검찰 송치하되, 홍 시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점,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 집행 근거가 미비하다며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으며,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각각 고발장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앱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정보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며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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