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교육청, 성추행 교장 해임 통보… 공대위 "솜방망이 처벌 비난"

성폭력 공대위 "해임은 가장 낮은 처벌… 급여에서도 불이익 없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중학교 학교장의 여교사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경북교육청을 방문해 가해 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중학교 학교장의 여교사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경북교육청을 방문해 가해 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안동 한 중학교 교장(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 등)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 공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를 개최했고 지난 13일 가해 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으로 파면처분을 기대한 성폭력 공대위에서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안동 한 중학교 부임한 한 여교사는 학교장이 근무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위계에 의한 신체·언어적 성추행으로 6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교육청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미루고 경찰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피해교사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공대위는 "이번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유형 중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 두 가지 유형에 중복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해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강제 퇴직이 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 금품과 향응 수수, 횡령, 유용 등과 관련이 없다면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교육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 내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진 학교장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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