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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사망 원인…전여친 때려죽인 거제폭력男, 구속되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에서 '폭행'으로 부검결과 바껴
경찰 "A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 다하겠다"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친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매일신문 DB.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친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매일신문 DB.

지난달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폭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쯤 전 여자친구 B(20)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고, 이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이에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약 8시간만에 풀려났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풀려난 이튿날인 12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사망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B씨의 사망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A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의 유족 측은 A씨가 평소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 등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역시 "A씨 폭행으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짧은 치료기간 내에 사망한 만큼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과수에 B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가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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