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승진 회유 받았을 것…의대교수들 의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한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법원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린 마지막 사망 선고"라면서 "(해당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의대생들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큰 기대는 없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회근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구 판사에게) 어느 정도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가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며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라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며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며,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관치 의료를 종식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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