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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흉기 위협' 中 남성,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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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무죄·특수협박 유죄 판결 정당성 인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새벽 시간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중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대응했으며, 범행 30여 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소지품에서는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사용하던 흉기 3자루가 발견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9년형을 구형했으나, A씨의 변호인 측은 "15년 전 입국해 관광통역 자격증을 따는 등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며 "살해 의도가 전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수감 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읍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 "시민들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다행히 신체적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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