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가 주유소 매출 기준을 폐지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매출 기준에 묶여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매일신문 4월 13, 21일 보도)이 제기됐다.
실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도 기존 가맹점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일부 제한은 남는다. 주유소가 인근 대형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유류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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