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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여친 나체 촬영한 군인, 벌금 90만원으로 감경돼 군 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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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감경받아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묵던 중 B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해당 사건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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