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는 여친 나체 촬영한 군인, 벌금 90만원으로 감경돼 군 생활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감경받아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묵던 중 B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해당 사건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