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방선거가 끝난 6월25일부터 이틀 간 안 군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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