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국립대인 경상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천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촉구서에서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신속한 사건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