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미애 당선인은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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