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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거부권 행사 1년에 5번 압도적 1위…박정희 전 대통령 19년 동안 5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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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횟수,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이승만 말로 기억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며 "독재,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꼴"이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며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버젓이 깔아뭉개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한다. 채해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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