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람을 죽인 것 같다"…112 허위 신고 100회 이상 50대 검찰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 허위신고
수차례 걸쳐 허위신고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허위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구미경찰서는 "허위, 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성 50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
대구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촌약수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