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허위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구미경찰서는 "허위, 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상습적·반복적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