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3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의 본래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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