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최초로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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