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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고향사랑 지정기부 공식 시행

행안부,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 공식 시행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2월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사진 왼쪽)는 친정 격인 경북도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고향사랑 기부금(500만원)을 전달했다. 매일신문 DB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2월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사진 왼쪽)는 친정 격인 경북도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고향사랑 기부금(500만원)을 전달했다. 매일신문 DB

앞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개편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만 선택해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자치단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 기부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나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더 높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

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단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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